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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왔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하실분들은 자격조건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안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 반기신청: 매년 3월1일 ~ 3월 15일(전년도 하반기분) / 매년9월1일 ~ 9월15일(당해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4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 2024. 3. 15. | 2024년 6월 말 | 산정액 35% - 상반기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산정방법
1. 지급액
가구형태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2. 산정방법
상반기분(환산근로소득)
- 계산방법: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연간근로소득)
- 계산방법: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지급액: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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